최근 깡통전세 위험 거래 증가는 많은 임차인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깡통전세 위험 거래는 25.9% 증가했으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7월 21일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인 54.3%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위한 필수 절차가 바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요?
허그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으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불능으로 인한 피해를 겪게 되는 임차인에게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을 횡령하거나 퇴거 후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을 채울 수 없는 경우, 허그 전세보증보험이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정부기관으로, 안정적인 보증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낮은 보증료: 민간 전세보증 보험에 비해 보증료가 저렴합니다.
간편한 신청: 온라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증대상: 주택 유형, 전세금액, 임차인의 신용등급 등에 관계없이 다양한 대상에게 보증을 제공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장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합니다.
연체료: 임차인이 전세금을 연체할 경우 발생하는 연체료도 보장합니다.
손해배상금: 임차인이 주택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킬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도 보장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방문합니다.
1.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신용등급 평가를 받습니다.
3.보증료를 납부합니다.
4.보증 승인을 받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또는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www.khug.or.kr/)
- 고객센터(1577-0246)를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의 1/2경과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갱신 전세계약서 상 전세계약 기간의 1/2경과 전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오피스텔,아파트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적용 불가합니다.
계약 할 주택의 건축용도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가입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곱하기 담보인정비율(90%)이내일 것
예)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초과)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것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이내일 것
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 계약서상 확인 사항 ]
1.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따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여도 가입 가능합니다.)
3.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일것
4.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제외)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 대출받은 은행에 확인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HUG 전세보증보험은 모든 전세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료, 보장 범위,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유용한 상품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HUG 전세보증보험 필수 가입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를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