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중개수수료 요율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주택(주택의 부속 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수수료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한도액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이내에서 협의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교환 0.5%
임대차 등 0.4%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닐 경우 거래금액의 0.9%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주택 외 부동산
상가, 공장, 토지 등: 0.9% 이내에서 협의
EX.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8억원에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중개수수료율 매매/교환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중개수수료율: 0.4%
중개수수료: 8억원 x 0.4% = 320만원
**주택과 비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중개보수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적용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요율 적용
주택과 비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의 건물에는 면적 비율을 따져 중개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2)
거래 완료 시: 대부분의 경우 거래 완료 시 중개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일부 경우 계약 체결 시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중개수수료는 상한 요율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주택 매매/교환의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부동산중개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급됩니다.
-시장 조사 및 분석: 중개업자는 해당 지역 및 물건의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적정 거래가격을 산출하고, 매도인/매수인에게 조언을 제공합니다.
-물건 홍보: 중개업자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물건을 홍보하여 구매자/임차자를 모집합니다.
-거래 조건 협상: 중개업자는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거래 조건을 협상합니다.
-계약 체결: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계약 체결 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거래 완료: 중개업자는 물건 인도, 대금 지급 등 거래 완료 절차를 지원합니다.
** 부동산 계약 후 계약금 지급 후 중간에 계약이 해지 될 시 이경우에도 중개수수료 지급해야 합니다.
중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해제된 것이 아니면,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예정이라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사전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기타 거래 비용을 정확히 산정하지 않아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하기시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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