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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똑똑한 선택: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비교 분석 및 간이과세 포기 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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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리얼찐부자 2024. 4. 2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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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사업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창기 인테리어 비용, 기타 비용, 투자 비용 등 매입액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금액과 관계없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
①‌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②‌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 양수 받은 사업자
③‌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업자와 거래 업종: 광업, 제조업(양복점·떡방아 간 등 일부 제외), 도매업
부동산 관련 사업: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중 특정 지역·면적 이상인 것(국세청장 고시)
상품중개업 
과세유흥장소로서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예: 카지노, 댄스홀, 마사지 가게 등)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다만,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도배,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 등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부 업종 제외)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단,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과세유형의 전환


사업자등록을 할 때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과세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일정 금액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더라도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면 5~6월 사이 국세청에서 과세 전환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국세청의 통지를 받고 전환된 과세 유형에 맞춰 부가세 신고하고 내시면 됩니다.


** 변경된 과세유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 시기와 무관하게 부가세법상 매출은 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계산해 다음 해 7월부터 적용됩니다. 7월 전 과세 전환통지서를 받게 되면 새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 간이과세 포기란 무엇일까요?


간이과세 포기란 현재 적용받고 있는 간이과세 제도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를 선택했는데,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된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기간 내에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현재 간이과세자라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까지, 간이과세자로 변경 예정이라면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될 달의 전달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유형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절세 방안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임대료, 공과금, 통신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한 많이 지출하여, 이를 사업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비용을 조작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을 사업소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소 비용으로 처리하면, 누락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재고 평가 방식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재고 평가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에 맞는 재고 평가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사회공헌기금 등 다양한 세액 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유형 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