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주요 용도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부동산 담보 대출 시
부동산 가치 평가 시
부동산 소유권 분쟁 해결 시
부동산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시
등기부등본 종류
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건물 등기부등본: 건물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아파트와 같이 여러 개의 건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에는 온라인 열람과 오프라인 열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열람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통해 온라인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
절차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상단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선택
원하는 등기 유형 선택 (전부/말소 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검색 방법 선택 (간편 검색, 소재 지번으로 찾기, 등기부 등본번호로 찾기)
검색 정보 입력
'검색' 버튼 클릭
검색 결과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등기부등본 선택
열람료 결제 (700원)
열람
2. 오프라인 열람
각 지역 법원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간: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단,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휴무일: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일요일, 공휴일
절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등기소 방문
열람 신청서 작성
열람료 결제 (700원)
열람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 시점!
매매계약 시,
가계약금을 이체하기 전
매매계약 본계약서 작성 전
잔금 이체하기 전
임대차계약 시,
가계약금을 이체하기 전
임대차계약 본계약서 작성 전
잔금 이체하기 전
전세 계약 시 입주 다음 날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셔야 합니다.
<POINT>
전세 계약 잔금 후 입주 시,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이후 세입자의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직후 대출을 받거나, 매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이 발행하게 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권리변동 특약 (EX. 임대인은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상 권리관계를 잔금 익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손해배상 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하기로 한다) 꼭 포함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후 다음 날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갑구 확인해야 할 사항
소유권 정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지분율, 취득일, 취득 방법 등
저당권: 대출금액, 대출기관, 설정일 등
가압류, 압류: 채권자의 정보, 채무 내용 등
기타 권리: 임대차, 근저당권, 지상권 등
등기부등본 발급된 날짜도 꼭 확인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요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거래의 필수 서류이지만, 등기부등본 정보는 전문 용어가 많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전문가에게 모두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도 있으니, 차후 관련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으며, 전문가와의 상담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해석 능력은 향후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