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하는 사업을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이상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상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창기 인테리어 비용, 기타 비용, 투자 비용 등 매입액이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