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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필수! 2024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기준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적용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적용 대상은 전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입니다. 월급으로 환산 시, 209시간 근무 기준 2,060,740원 입니다. 최저임금에는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 기준이며, 이보다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휴수당도 사업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 월급과 차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대한 정확한 정보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

카테고리 없음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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