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보유세를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과 세율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일부 변화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 계산법, 1주택자 및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변화,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 1. 부동산 보유세란?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 보유세란?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세금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구성
✅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점
구분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 대상 | 모든 부동산 | 공시가격 11억 원(1주택) 이상 주택 |
부과 기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 시 부과 |
납부 시기 | 7월, 9월(2회 분납 가능) | 12월 (1회 납부) |
과세 주체 | 지방세 (구청, 시청 관할) | 국세 (국세청 신고) |
- 재산세는 모든 주택에 부과되며, 종부세는 일정 기준(공시가격 11억 원 초과)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 부과됨.
-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과세함.
📌 2. 재산세 계산법 (2025년 기준)
✅ 재산세 계산 공식
재산세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2025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시가격 × 60% (2024년 45% → 2025년 60%로 인상)
✅ 2025년 재산세율
과표구간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 1억5천만 원 | 0.15% |
1억5천만 원 ~ 3억 원 | 0.25% |
3억 원 초과 | 0.4% |
✅ 재산세 계산 예시
📌 시나리오 1: 공시가격 5억 원 주택 보유 (1주택자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5억 × 60% = 3억 원
- 세율 적용 = 3억 원 × 0.4% = 120만 원
- 재산세 = 120만 원
📌 시나리오 2: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 보유 (1주택자 기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10억 × 60% = 6억 원
- 세율 적용 = (6천만 원 × 0.1%) + (9천만 원 × 0.15%) + (1억5천만 원 × 0.25%) + (3억 원 × 0.4%)
- 재산세 = 30만 원 + 13.5만 원 + 37.5만 원 + 120만 원 = 201만 원
📌 💡 재산세 절감 TIP:
-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절감 가능
- 공시가격 인하 신청(이의신청)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3.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법 (2025년 기준)
✅ 2025년 종부세 과세 기준
구분 | 2024년 기준 | 2025년 기준 |
1주택자 종부세 기준 |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
✅ 종부세 계산 공식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2025년 종부세율
과표구간 (공시가격 - 공제금액) | 1주택자 세율 | 다주택자 세율 |
3억 원 이하 | 0.5% | 1.2% |
3억 초과 ~ 6억 원 이하 | 0.7% | 1.6% |
6억 초과 ~ 12억 원 이하 | 1.0% | 2.2% |
12억 초과 | 1.5% | 3.0% |
✅ 종부세 계산 예시
📌 시나리오 1 : 1주택자 (공시가격 13억 원 주택 보유)
- 과세 대상 금액 = 13억 - 11억 = 2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 = 2억 × 60% = 1.2억 원
- 세율 적용 (0.5%) = 1.2억 × 0.5% = 60만 원
📌 시나리오 2: 다주택자 (공시가격 15억 원 & 8억 원 주택 보유)
- 합산 공시가격 = 15억 + 8억 = 23억 원
- 과세 대상 금액 = 23억 - 9억 = 14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60%) 적용 = 14억 × 60% = 8.4억 원
- 세율 적용 (2.2%) = 8.4억 × 2.2% = 184.8만 원
📌 💡 종부세 절감 TIP:
- 1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가능 (최대 80%)
- 다주택자는 증여·법인 명의 활용 시 세금 부담 경감 가능
✅ 결론: 2025년 부동산 보유세 절세 전략
✔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듦 → 공시가격 이의신청 활용
✔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까지 종부세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극 활용
✔ 다주택자는 법인 명의 또는 배우자 증여를 통한 절세 전략 필요
✔ 재산세는 7월, 9월 / 종부세는 12월에 납부 → 미리 대비하여 자금 계획 세우기
💡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와 종부세를 미리 계산하고, 효과적인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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